건보 적용 안 되는 '비급여 보고'에 全의료기관 95%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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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개인이 진료부담을 모두 져야 하는 비급여 진료항목 관련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가운데 전체 대상기관의 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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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치료·수술 비용 등 추후 건보공단 홈페이지 통해 공개 예정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개인이 진료부담을 모두 져야 하는 비급여 진료항목 관련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 가운데 전체 대상기관의 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건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한 제도다.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된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7만 2815곳 중 95%에 해당하는 6만 9200곳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해에는 병원급 4245곳만 보고에 참여했지만, 올해부터 대상범위가 대폭 늘었다.
각 의료기관장들은 건보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medicare.nhis.or.kr)을 통해 올 3월 진료내역 중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와 빈도, 상병명, 주 수술명 등을 보고했다. 보고된 항목은 총 1068개로, 작년 594개에 비해 474개가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 이용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들이 포함됐다.
이번에 비급여 항목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전체 5%)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집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나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개편 중인 홈페이지는 올 하반기 중 오픈된다.
또 비급여 주요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 및 국민 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非)중증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이어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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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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