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여친 '나체사진 협박' 이어 사기 혐의...추락한 스타 [종합]

김산하 2024. 7. 1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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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나체 사진 협박에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승마선수 A씨(32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씨(여, 21세)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라는 명목 하에 16차례에 걸쳐 약 2억 6,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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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산하 기자]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나체 사진 협박에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승마선수 A씨(32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수억원대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자신에게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 B씨(여, 21세)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라는 명목 하에 16차례에 걸쳐 약 2억 6,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코로나19로 1년 연기됐으니, B씨의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고 말하며 "말 구매 대금을 입금하면 한달 내에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거짓말 했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10월에는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약 1억 1,9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누나 남자친구가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준서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만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A씨는 과거 2021년 2월, 옛 연인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옛 연인으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와 함께 40억 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데뷔해 아역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인물로, 승마 선수가 된 뒤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서는 국가 대표로 활약하기도 했다.

김산하 기자 ksh1@tvreport.co.kr /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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