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6% 불과…건물주 배불리기”

권준영 2024. 7. 1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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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1000억원이 넘는 고가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커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또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아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들의 세금 혜택이 아파트 보유자보다도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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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1000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1000억원이 넘는 고가 빌딩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실거래가와 차이가 커 건물주들이 보유세 혜택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2023년 실거래가 1000억원이 넘는 서울 지역 빌딩 거래내역 9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정부 발표 지난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5.5%지만 경실련 조사를 통해 실제로는 35%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의 총 거래금액은 27조809억원으로, 이 중 건물값에 해당하는 가표준액 3조3397억원이며 토지가격 23조7412억원, 공시지가는 토지시세의 36% 수준인 8조6266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빌딩들의 공시지가는 8조6266억원으로 전체 토지가격의 약 36.3%에 불과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전국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로 매년 시세반영률에서 30% 안팎 차이가 발생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아 고가빌딩을 보유한 건물주들의 세금 혜택이 아파트 보유자보다도 크다고 했다.

4년간 빌딩들의 시가표준액과 공시지가를 더한 과세기준 금액은 11조9663억원으로 총 거래금액 27조809억원의 44%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아파트들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66%였다.

경실련은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은 큰 세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린 뒤 보유세를 산정하면 950억4000만원인데 반해 현행 공시지가로 보유세를 걷을 경우 500억5000만원에 불과해 무려 449억900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본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세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감면 등의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투기 근절, 공평과세 실현은 뒷전인 채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를 안겨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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