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10대 2명 강제추행' 국민참여재판…징역1년 선고
배심원단, 성인 '유죄'…청소년 '무죄' 평결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 공연(버스킹)을 하던 성인과 청소년 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유죄를 주장하는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 측은 배심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데 주력했다.
제주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수일)는 9일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장은 제주지법 김수일 법원장이 맡았다. 법정 한켠에는 예비배심원을 포함해 총 8명의 배심원이 자리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밝히기 앞서 A씨에 대한 과거 범죄 전력부터 설명했다. A씨는 전과 18범이다. 이 중 2건이 성범죄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 2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두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6일 오후 5시50분께 제주시 일도동의 한 광장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던 B(19)씨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한 뒤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옆에 있던 C(10대)양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쟁점은 강제추행의 고의 여부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성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B씨는 당시 A씨를 수차례 제지했으나 추행은 계속됐고 강도도 점점 세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객들 앞에서 수치스러웠다고 전했다.
C양도 A씨가 B씨를 추행한 것을 목격했고 이후 자신에게 손을 뻗었다가 팔 등을 만져 성적인 의도로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배심원들도 궁금한 사안들을 메모에 적어 재판부를 통해 질문했다. '피해자가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는 뭘 했는지', '당시 성적으로 수치스러움을 느꼈는지' 등을 물었다.
검찰은 "술에 취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손을 댔다 할지라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니터에 코끼리 퍼즐을 띄웠다.
수십여개 퍼즐 조각 중 2~3개가 빠졌으나 누가봐도 코끼리로 유추할 수 있는 만큼 조각이 모아졌다.
검찰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이라며 "배심원들께서 '내가 만약 피해자 상황에서 피해 행위를 당했을때 어땠을까'하는 입장을 고려해 판단해 달라"고 설득했다.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이 당시 범행이 담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자 신체 접촉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사회부적응자다.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 사건 자체가 범죄가 아니란 것이 아니다. 다만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 모두가 '토닥토닥'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공통으로 진술했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거리를 걷던 중 처음 보는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추행으로 나아갔는지 의문"이라고 배심원들을 향해 항변했다.
이어 "강제추행을 당했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게 어렵다. 어떤 부분에서 성적 수치심이 들었는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가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을 토닥이거나 다독이는 행동으로 판단될 순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고 호소했다.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두 시간 넘게 토의를 거쳐 유·무죄 평결을 내렸다.
7명 전원 B씨 범행에 대해선 유죄, C양 범행은 무죄라는 평결을 냈다. 유죄의 따른 형량으로는 징역 1년이 6명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를 살펴보면 B군에 대한 범행은 법리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추행 고의도 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C양에 대한 범행의 경우, 배심원 평결을 존중한다. 재판부에서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 등을 명령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이날 국민참여재판은 오후 9시무렵에야 마무리됐다.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 신뢰성을 확립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유죄 판단 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선고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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