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협의체 앞두고"…배민 중개비 인상에 공정위 '당혹'

장도민 기자 이철 기자 2024. 7. 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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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으로 구성한 수수료 인하 협의체 가동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를 전격 인상하면서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1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수수료 인하 협의체를 가동하고 '자율규제 기구 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었으나, 배민의 인상 발표로 협의체 구성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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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중개수수료 9.8%로 인상
공정위 "이달 중 수수료 부담 완화 논의하려 했는데…"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배달 라이더X배달 상점주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노조원 모습. 2024.6.21/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배달 플랫폼과 소상공인으로 구성한 수수료 인하 협의체 가동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배달의민족이 중개수수료를 전격 인상하면서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1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중 수수료 인하 협의체를 가동하고 '자율규제 기구 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었으나, 배민의 인상 발표로 협의체 구성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지난 4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에 초점 맞춘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엔 배달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자율규제 내용도 담겼다. 협의체는 이의 일환으로 공정위가 준비중이었다.

협의체는 업계 1위 배민을 포함해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과 배달원(라이더)노동자 대표, 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는 그림이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8월부터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수행하는 배민1플러스 중개 이용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 발표로 배달 플랫폼과의 대화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부담 완화를 예고했던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 3일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씩 배달료를 지원할 경우 연간 약 1조원의 재정 지출이 예상된다.

정부의 발표 전이었던 지난 6월 21일엔 음식점주와 라이더들이 배민의 높은 수수료와 낮은 배달 운임을 지적하며 '24시간 동안 배민 주문을 받지 않겠다'는 보이콧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배민이 지난 1월 내놓은 정률형 요금제 '배민1플러스'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월 8만 8000원만 내면 되는 기존 정액형 요금제와 달리 배민1플러스는 주문 한 건당 중개수수료 6.8%를 내야 한다. 이것이 플랫폼 자율규제안 발표의 촉매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배민은 해당 수수료를 9.8%로 인상한 것이다.

공정위와 외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운 상태다. 상생협력을 내걸었지만, 협의의 실질적인 목표는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은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의 규제안 역시 자율 규제다보니 강제성이 없다. '협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보니 외국계 기업인 배민 입장에선 수익성을 포기하면서까지 따를 필요성이 크지않다.

공정위도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이번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공정위 측은 어떤 정보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수수료 인상을 공정위에 알릴 이유는 없지만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입장에서 소통 부재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배민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7월 중 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한다"며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배달앱을 중심으로 숙박앱·모바일상품권 플랫폼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간 거래에서 과도하게 불리하게 설정된 기준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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