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사기 혐의로 징역행

서지현 기자 2024. 7. 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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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전 연인을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데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 연인에게 과거 촬영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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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역 배우 출신 승마선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아역 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전 연인을 나체 사진으로 협박한데 이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5월~10월 자신에게 승마 수업을 받은 제자 B씨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약 2억6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지난 2021년 8월~10월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또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접근, 투자금 명목으로 1억1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A씨는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역 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는 아시안 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전 연인에게 과거 촬영한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난 202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전 연인에게 1억4000여 만원을 빌린 뒤 함께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온라인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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