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기제·미이수 학점… 의대생 ‘유급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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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0일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학이 의대생을 위해 추가 학기를 개설하고 유급 판단 시기도 학년 말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의대는 학기가 아닌 학년 말까지 학생에게 특정 과목의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성적 처리도 학년 말인 내년 2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각 대학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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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복귀 독려 위해 고육지책
원격수업·학사일정 조정 등으로
내년2월까지 유급 안될 길 열려
4학년 의사 국시 추가실시 검토
교육부는 10일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학이 의대생을 위해 추가 학기를 개설하고 유급 판단 시기도 학년 말까지 늦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당하지 않도록 대학에 유급 판단 시기·대상·기준 등을 달리하는 한시적 특례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계절학기 확대에 이어 다학기 운영까지 열어두면서도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은 고육지책에도 의대생들의 복귀를 담보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과 함께 특혜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의대는 학기가 아닌 학년 말까지 학생에게 특정 과목의 재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성적 처리도 학년 말인 내년 2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학교가 학생 성적 평가 시 ‘I(incomplete·미이수) 학점’으로 기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면 학년 말에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예과 1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F 학점을 받더라도 해당 과목에 대해 상위 학년에서 재수강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유급하는 것이 아닌 최소 조건을 달성하면 진급하는 방향으로 유급 제도 운영 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1학기를 하반기까지 연장하거나 다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로 운영할 경우 1학기 보완 개념인 학기에 대해서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학년제로 변경할 경우 학칙 변경 등에 따라 진행하되,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의대 내규 등을 개정해 적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매 학년도 30주 이상인 학교 수업일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해 2주 이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의사 국가시험(실기) 추가 실시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보건복지부가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각 대학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대학 내 ‘(가칭)의대생복귀상담센터’를 통해 학생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함께 움직이는 의대생들이 당장 복귀를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대생을 위해 대학이 학칙까지 개정하면서 각종 특례를 만든 데 대해 다른 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특혜라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은 아직 교육부의 잇단 대화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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