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참전 소년병 명예 회복 조치 권고”

김보경 기자 2024. 7. 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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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뉴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9일 제82차 위원회를 열고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소년병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조사에 착수한 후 1년 4개월 만이다.

진화위는 “소년병은 한국전쟁 당시 병역의 의무가 없었음에도 자원입대 혹은 강제 징집돼 전황이 불리한 시기에 부족한 군사력을 보충함으로써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헌했다”면서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실규명이 결정된 ‘한국전쟁 중 소년병 참전 사건’은 한국전쟁 시기 소년병 참전자 6명이 진실규명을 신청한 건이다. 참전 당시 이들은 당시 15~17세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라 병역의 의무가 없는데도 3~4년 가량 군에서 복무했다. 진실규명신청자 6명 중 2명은 강제 징집됐고 나머지 4명은 자원 입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진화위는 소년병이 전쟁 트라우마를 겪고 교육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었던 피해 사실을 인정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다만 인권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년병의 병역 수행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진화위에 따르면 국난 극복을 위해 소년병 참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소년병 제도가 법적 문제 내지 인권침해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한 건을 현행법을 소급 적용하거나 국제 규범을 반영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진화위는 “국가가 그 공헌과 헌신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 및 예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년병의 실질적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가에 권고했다”고 했다. 진화위는 이 사건과 관련한 소년병 참전자는 3만명 가량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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