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흡연 60만원·음주 1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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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등에서 행해지는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다음달말까지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 보호를 위해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리산 등 19개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성수기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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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국립공원 등에서 행해지는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다음달말까지 진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에 3154명의 인력을 투입해 탐방객의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들에게 단속 내용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7~8월 여름 성수기 기간 탐방객 안전사고(추락,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48건(사망 7건, 부상 41건)이 발생했다.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 2023년 11건(사망 1건, 부상 10건)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국립공원 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 올바른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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