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PL도 금소법 적용받는다…11일부터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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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액후불결제(BNPL)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카드상품에 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판매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BNPL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신파일러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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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소액후불결제(BNPL)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카드상품에 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판매규제를 적용받는다. 단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신파일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인 만큼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BNPL은 이른바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는(Buy Now Pay Later)’ 후불결제 서비스로, 소비자는 이를 통해 소액의 대출을 받아 전자상거래에서 결제를 할 수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BNPL이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키로 했다. 설명의무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BNPL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BNPL이 신파일러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임을 감안해 일부 예외는 인정키로 했다. 금소법령은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BNPL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신파일러를 대상으로 함을 고려해 자체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BNPL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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