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에도 불공정영업행위 금지…금융당국, 규정 개정

김경렬 2024. 7. 1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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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액후불결제'에서도 불공정영업행위나 부당권유행위 등이 금지된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됐다.

소액후불결제에도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규제를 적용한다.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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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상품 권유·계약과정 상 금융소비자 보호
[연합뉴스]

앞으로는 '소액후불결제'에서도 불공정영업행위나 부당권유행위 등이 금지된다. 금융 소비자 보호가 확대되는 것이다. 사각지대였던 소액후불결제에도 금융당국의 감독과 김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령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뼈대였다.

이번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액후불결제를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소액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 소액후불결제에도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규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일부 예외도 인정한다. 금소법령은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소액후불결제에도 이런 자체 기준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소액후불결제는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춘 것이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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