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치의 품격’ 아이센스F&B 가맹사업법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강신우 2024. 7.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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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꼬치 전문점인 '꼬치의품격' 가맹본부 ㈜아이센스에프앤비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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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가장 빈번한 위반행위, 주의 필요”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꼬치 전문점인 ‘꼬치의품격’ 가맹본부 ㈜아이센스에프앤비가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꼬치의품격’ 외에도 ‘아이센스PC방’, ‘만화까페 벌툰’ 등 다수의 영업표지를 갖고 가맹사업 운영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하고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업체는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력 등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개시 전·후 비용 부담의 항목과 금액,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제한 등 가맹사업 운영과 관련된 정보가 담겨있어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여부 및 가맹본부 선정 등의 의사결정에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이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 가맹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이후에도 14일간의 숙려기간을 둬 가맹계약이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행위는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이상의 조치를 내린 위반행위 중 가장 빈번한 위반행위로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한 가맹본부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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