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윤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 정청래 고발 검토”

김보름 기자 2024. 7.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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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면서 법 조항을 조목조목 들어 반박했다.

탄핵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만 들을 수 있게 한 청원심사 관련 규정(국회법 125조 4항)에 위반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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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안거치고 조사권 발동
거대야당 법사위의 위법적인 횡포”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면서 법 조항을 조목조목 들어 반박했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거대 야당의 갑질이고 횡포”라고 비판했다.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헌법 65조2항),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탄핵조사권’이 발동한다는 점(국회법 130조 1항)을 들어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 없이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탄핵소추 청원 자체가 국회나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0년 3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된 것에 대해 “146만 명이 동의했지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됐다”고 말했다.

청원서에 기재된 탄핵 사유 자체가 법리에 위배된다는 점도 내세웠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결혼하기도 전에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의혹도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청원법 6조 2항, 국회법 123조 4항에서 수사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청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는 만큼, 탄핵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탄핵 사유에 있는 북한의 불법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확성기 사용재개’,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선동했던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대한 대응도 허위사실로 인한 국가 명예 실추 가능성이 있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탄핵 청원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역시 청원인·이해관계인 등의 진술만 들을 수 있게 한 청원심사 관련 규정(국회법 125조 4항)에 위반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자 극도의 국정 혼란을 초래할 정쟁만을 위한 청문회”라고 규탄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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