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후불결제도 '대출상품' 규정…금소법 규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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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서비스인 '소액후불결제(BNPL)'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금융소비자법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의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가 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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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3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서비스인 '소액후불결제(BNPL)'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금융소비자법보호법(금소법)상 설명의무 등의 판매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 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소법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소액후불결제가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해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액후불결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의 금소법에 따른 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비자가 상품 관련 내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용카드와 유사하다는 소액후불결제의 특성을 반영해 금소법상 판매규제에 있어 일부 예외도 인정된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때 '금융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그 특성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소액후불결제를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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