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참사 유족들, 아리셀 대표·관계자 고발… “철저한 수사로 엄벌해야”
경기 화성 화재 참사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이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 대표와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화성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회사 아리셀과 대표이사 박순관,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파견노동자를 공급한 주식회사 메이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이날 아리셀 측을 파견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 총 5가지 혐의로 고발했다.
민변 노동위원장 신하나 변호사는 “아리셀과 메이셀은 불법 파견 관계를 유지했으며, 메이셀은 적법한 파견사업 허가 없이, 근로자공급사업 등록도 없이 노동자를 공급했다”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리튬은 물반응성 물질로 분류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회사에는 위험물 취급에 대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소화설비, 비상구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없었다.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 표시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인 염화티오닐의 취급 기준을 위반했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도 미비했다”며 “여러차례 발생한 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화재 매뉴얼을 재정비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성 아리셀 참사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이 외주화되고, 이주화된 결과이고,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경시와 법 위반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물론, 향후 유사한 참사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또 기존에 입건된 4명에 더해 아리셀 관계자 2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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