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부 또 맞손…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개발제한구역 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 부처 간 협력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 생태축 복원 추진상황 점검' 등을 위해 오는 11일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4차 회의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한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3월 '전략적 인사교류'의 후속 조치로 양 부처가 협력을 위해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관련 계획의 통합관리 방안을 위한 논의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과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 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는 매수된 지역의 훼손된 자연환경의 구조와 기능을 복원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사업은 한북정맥에서 약 100m 떨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 덕양구 주교면 일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토부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지난해 말 3.6만㎡ 토지를 매수했다.
환경부는 매수된 토지에 습지와 양서·파충류 서식지 조성, 토양 수분과 지하수 함양 기능을 보강하고 숲틈(숲 바닥에 직사광선이 직접 도달하는 공간)을 확보해 저층림(관목, 초본)조성 탄소 흡수 증진 수종을 심는 등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개발제한구역을 친환경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곳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훼손지 복원을 통한 자연가치 증진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자연환경 복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태복원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는 등 복원 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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