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3.3 위법 계약 단속, 노동부·국세청 역할 필요"…정부기관 답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신고하는 위법행위인 '가짜 3.3 소득신고세 계약'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해당 행태가 만연한 물류산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소득세 신고 시점에서부터 이를 걸러내기 위한 국세청의 문지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부와 국세청은 난색을 표했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 3.3% 계약과 4대 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쿠팡이 노동자 약 2만여 명과 가짜 3.3 계약을 맺은 사실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에 의해 적발돼 누락 고용·산재 보험료 47억3700만 원과 과태료 2억9600만 원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는데도 "물류업체들이 가짜 3.3 계약을 명시한 채용공고를 여전히 내고 있다"며 위법 계약이 만연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류업종 가짜 3.3 계약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짜 3.3 계약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를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업자로 위장 등록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부담과 퇴직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 적용을 피할 수 있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분석센터장은 "미국 국세청은 가짜 프리랜서를 적발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벌칙을 행사한다. 세금 신고 홈페이지에서도 직원을 독립 사업자로 잘못 신고하면 큰일난다고 경고한다"며 "한국 국세청도 소득세 신고 과정의 게이트 키퍼(Gate Keeper; 문지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업자가 탈세가 아닌 4대 보험료 절감을 노리더라도 위법한 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이 일단 가려낼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이 언제든 실사 검증해 위법한 신고를 때려잡을 준비가 돼 있다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부와 국세청 관계자들은 가짜 3.3 계약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전수조사와 문지기 기능 강화 등 행정적 대책의 시행에는 현실적 어려움, 업무 영역 등을 이유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였다.
최혜리 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사무관은 물류업종 가짜 3.3 계약 전수조사와 관련해 "물류회사 본사의 협조가 필요하고 국세청의 과세 정보 협조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 당장 착수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며 "우선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나 캠페인 등을 통해 사업주가 (소득세) 위장 신고가 큰 문제라는 걸 인식하도록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원천세3팀장은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감독 업무는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세무적 측면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해 단순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덜 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가짜 3.3 계약을 국세청 업무 영역인 탈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처럼 국세청의 소득세 신고 문지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그는 "미국은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 등 고용세를 국세청이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를 오분류하는 사업주에 대한 벌금 부과 등 처벌 권한도 미국 국세청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보험료를 국세청이 아닌 해당 보험공단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다"고 반론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가 지난해 8월 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20.3%(104명)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낸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설문 응답을 토대로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자가 근로소득세를 내는 노동자에 비해 4대 보험에 모두 미가입할 확률이 134~143배 높다는 분석도 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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