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저가 모델로 신고…관세 포탈한 수입업자

인천/이현준 기자 2024. 7. 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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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저가 모델로 속여 수입해 2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 A씨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A씨가 수입한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뉴시스

2000만 원대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를 40만원대 저가 모델인 것처럼 속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공항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44)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최근까지 45차례에 걸쳐 최신형 가상자산 채굴기 698점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2억 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관이 채굴기의 최신 모델 여부를 확인하거나 채굴기 안에 장착된 부품까지 검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2000만 원이 넘는 최신형 채굴기를 40만원 정도의 구형 저가 모델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통관 검사 과정에서 수입 신고된 모델과 실제 모델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 채굴기를 분해해 고가‧고사양의 GPU(그래픽 처리 장치) 등 최신 부품이 장착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세관 관계자는 “수요가 늘고 있는 가상자산 채굴기의 저가 신고 관련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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