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재판 위증혐의 전 경기 평화협력국장 기소

정선형 기자 2024. 7. 10.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들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0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A 씨, 수행기사 B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행비서·기사도 재판 넘겨져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들이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0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A 씨, 수행기사 B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신 전 국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2019년 중국에서 개최된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그룹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북한 측 인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제시했지만 신 전 국장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재판에서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적 없고,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내게 건네줬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진행된 공판에서 방 부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이 전 부지사와 A 씨를 만났고, 그때 이 전 부지사가 ‘A 씨에게 법인카드를 줬다’고 했다”고 A 씨와 상반된 진술을 했다. 함께 기소된 수행기사 B 씨는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3자 뇌물 혐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