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F학점 맞아도 유급 피할 수 있다… 정부 “성적 처리 내년 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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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한시적으로 F학점을 맞아도 유급을 피할 수 있다.
의대생들은 1학기에 수업을 듣지 못했어도 2학기까지 야간·원격·주말 수업 등을 듣고 2학기 말(내년 2월)에 성적을 받을 수 있다.
의대생들은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맞아도 한시적 특례 조치로 유급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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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2월부터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한시적으로 F학점을 맞아도 유급을 피할 수 있다. 1학기에 듣지 않은 수업은 2학기까지 듣고 내년 2월 말에 성적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은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대학들이 상황에 맞게 따르면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들은) 집단 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야간·원격·주말 수업 가능
의대는 올해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바뀐다. 의대생들은 1학기에 수업을 듣지 못했어도 2학기까지 야간·원격·주말 수업 등을 듣고 2학기 말(내년 2월)에 성적을 받을 수 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올해 총 3학기를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경우 3학기 등록금은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의대생들은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맞아도 한시적 특례 조치로 유급을 피할 수 있다. F학점을 맞은 과목은 학년 말까지 다시 이수한다. 유급 판단 시점은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늦춘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미완의 학점) 제도’ 도입도 가능하다.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은 일단 미완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각 대학은 매 학년도 30주 이상 수업해야 한다. 대학은 30주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주 이내 범위에서 수업을 감축할 수 있다. 매 학년도 28주만 수업해도 되는 것이다.
◇의사 국시 추가 실시 검토
의예과 1학년은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맞아도 유급되지 않고, 2학기나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의대 본과 4학년은 올해 2학기에 실습 수업을 최대한 보충한다. 2학기 보충이 어려우면 계절학기에 실습한다.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한다.
현재 전국 의대는 수업을 재개했지만 학교로 돌아온 의대생은 거의 없다. 정부는 대학에 의대생 복귀 상담 센터를 설치해 수업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상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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