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비급여 관리 강화"

여태경 기자 2024. 7. 1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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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이 가운데 95%인 6만9200곳이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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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올해부터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으로 확대 시행했으며 이 가운데 95%인 6만9200곳이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올해 3월 진료내역 가운데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했다.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2023년 594개 항목에 비해 474개 늘어났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나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 부담을 유발하는 비중증 남용 우려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 근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에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의료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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