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근거 마련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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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통해 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안전 구축, 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적인 행정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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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기관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1년 7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사전단계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가 벽에 부딪히며, 재해 예방과 사후 대응에 걸쳐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통해 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안전 구축, 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까지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적인 행정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할을 강화해 현장에 필요한 산업안전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산업안전보건공단에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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