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선원, '국정원 정치관여 신고자 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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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시도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의 경우 '공익신고자'로 지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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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0일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치 개입시도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 행위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의 경우 '공익신고자'로 지정,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내부에서 정치관여 행위가 있어도 신고하기가 어렵다"며 "이번 법안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후 국정원의 자정 활동을 활발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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