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특사경, 염소고기 취급 업소 불법 행위 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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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민생사법경찰을 통해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특별단속해 총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30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엑기스를 제조·판매했으며, B업소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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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최근 보양식으로 염소 수요가 늘면서 국내사 염소고기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염소고기 수입량이 폭증함에 따라 지난 달 3일부터 28일까지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도내 염소고기 취급 업소(식품접객업소,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302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이 중 위반 업소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로 무신고 영업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 미보관 3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소는 즉석식품제조·가공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염소엑기스를 제조·판매했으며, B업소는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그 외 3개 업소는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앞으로도 무신고 영업 및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축산물 안전 취약 부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기자(lbs06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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