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 계약해제 재고 사업자 요청에 "사업 추진 의지 부족"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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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일 고양 K-컬처밸리 사업 계약해지와 관련,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측의 재고 요청에 대해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했고, 기본협약 상 개발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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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일 고양 K-컬처밸리 사업 계약해지와 관련,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 측의 재고 요청에 대해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CJ라이브시티 측이 협약해제 재고 요청을 한 사실을 밝히며 이 같은 뜻을 알렸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사업지연의 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계약해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했고, 기본협약 상 개발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했고, 그마저도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2023년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다”며 “이듬해인 2024년 3월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할 때까지 공사중단을 이어 갔다”고 짚었다.
김 부지사는 이와 함께 CJ라이브시티측이 상업용지와 숙박용지는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며 사업 추진 경과를 볼 때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에도 CJ라이브시티 측이 사업이 완료 된 후 부과되는 지체보상금을 이유로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경기도가 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하는 와중에 K-컬처밸리 사업 기간 연장을 협의하던 CJ라이브시트 측이 조정안의 수용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부지사는 특히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등 CJ라이브시티 측이 내세우는 공사지연의 이유에 대해서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사용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 된 사항”이라고 꼬집은 뒤 “경기도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건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400㎡에 1조6000억원(2016년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를 비롯해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쳐 밸리 조성 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완공되면 경기 북부의 새로운 문화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건축원자재 가격과 고금리에 따른 건설투자사업(PF) 자금 조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가 지난해 4월 공사를 중단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공영개발 전환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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