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넷에 쓴 ‘유럽 간첩단’ 누명, 팔순 넘어서야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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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8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김씨는 수사 당시 고문 등이 있었다며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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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80대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5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82)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씨가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허위 자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판결은 파기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이던 김씨는 24살 때인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그곳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는 등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김씨는 1969년 재판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쳐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수사 당시 고문 등이 있었다며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 2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김씨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으며 불법구금, 고문 등을 당한 뒤 간첩 활동을 자백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을 하고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허위 자백이라고 봐야 한다”고 당시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임의성,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죄와 반공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박노수 전 교수와 김규남 전 의원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돼 1972년 7월 집행됐다. 두 사람의 유족도 재심을 청구해 2013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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