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65조 우롱하는 野 ‘탄핵 청문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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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0일 시작된 이후 참여한 국민이 100만 명을 넘어서자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시점에서 국민동의청원을 빌미로 야당 주도로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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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달 20일 시작된 이후 참여한 국민이 100만 명을 넘어서자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이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던 국회의 국민청원 제도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이 특이하고 이례적이다. 이번의 청원을 계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지 않을지 걱정이 된다.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도, 창구가 다르기는 하나 청와대 국민청원에 1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을 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현시점에서 국민동의청원을 빌미로 야당 주도로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신분의 독립성이 보장된 법관 등에 대해서 헌법은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제65조)하고 있다. 즉, 탄핵소추 사유는 ‘직무집행’과 관련된 행위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일련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통해 탄핵 사유는 단순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고, 헌법보호 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있을까?
국민동의청원에서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는 ①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②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부정 비리, 국정농단 ③전쟁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④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⑤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 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가 열거돼 있다.
국민동의청원에 제시된 탄핵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대통령 본인의 직무 행위가 아니거나, 외교·국방에 관한 통치행위적 성격의 결정이거나, 증거가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은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없다. 설령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에 대해서 어떠한 지시를 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 해도 그것이 과연 헌법보호 의무를 위반한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국민동의청원에 제시된 탄핵 사유가 이러한데도 왜 야당은 지금 여기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빌미를 찾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정쟁보다는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 민생 경제를 되살리고, 국제 경쟁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의 심판이 늘 정부만을 향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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