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의무교육 시간 2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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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실무 및 직무교육 기간을 2배로 늘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 전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은 지금의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 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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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실무 및 직무교육 기간을 2배로 늘린다.
전세사기 사태로 하락한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업 전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 시간은 지금의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론 위주 단기 교육만 이수하면 개업할 수 있어 고품질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정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수 과목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 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세분화한다. 교육 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중개보조원은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 외에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고용되기 전 3∼4시간의 직무 교육만 받으면 된다.
정부는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 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 시간 확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이뤄진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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