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아역 출신 승마선수, 수억원대 사기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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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징역형이 내려진 30대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과거 찍었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에게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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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씨 부모에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노려보자”면서 “대금을 입금하면 한달 내 시합용 말을 구매해주겠다”고 속였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과거 찍었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에게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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