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에서 거짓말한 측근들 위증 혐의로 기소

수원/김수언 기자 2024. 7.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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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그를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측근들이 10일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객관적 증거에도 “모른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을 하는 등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무모한 거짓말을 일삼았다며, “결국 범죄를 숨기려다 추가 범죄를 저지른 결과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날 신명섭(61)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문모(49)씨, 사적 수행기사를 맡은 진모(39)씨 등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3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1월 중국 심양에서 열린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참석했음에도, “쌍방울그룹과 북한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혐의다. 그는 검찰이 북한 측 인사와 회의·만찬을 함께한 사진을 제시했지만, 거듭 “몰랐다”고 반복했다. 신 전 국장은 중국 심양에 가는 비행기에서 김 전 회장의 옆자리에 앉았고, 심양에서는 김 전 회장과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기도 했다.

문씨는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사실이 없다”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직접 법인카드와 급여를 수수했다”고 증언했는데, “쌍방울그룹을 위해 한 일은 전혀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모순된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법인카드를 본인이 아니라 문씨가 받아 쓴 것이라고 거듭 주장해왔다. 문씨는 쌍방울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돼있었지만 실제로 일하지 않고 급여와 법인카드를 지급받기도 했다.

진씨는 “(이 전 부지사의)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을 반복하고,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경기도 내 한 레미콘 업체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돼 실제로 일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실제로 근무했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진씨는 “수행기사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문씨는 “진씨에게 이 전 부지사의 일정을 확인했다”고 하는 등 서로 모순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을 선고하면서, “객관적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신 전 국장과 문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과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

검찰은 이들의 위증은 이 전 부지사와의 오랜 경제적 의존관계와 상하관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신 전 국장은 2017년 5월 이후 7년 동안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거나, 경기도 3급 공무원인 평화협력국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컨설팅 회사에 허위직원으로 등재돼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 전 부지사로부터 현금 5억여원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건네 받아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의존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씨는 2007년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재임할 당시 비서로 채용돼 급여를 받았고, 이후 2018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이 전 부지사의 도움을 받아 한 레미콘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돼 급여를 받았다. 이 전 부지사가 킨텍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는 비서로 채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객관적 증거나 상식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위증했다”며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케 하겠다는 그릇된 목적으로,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고도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사법방해를 자행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밖에서는 이른바 ‘술판 회유’, ‘전관 변호사 회유’ 등 근거 없는 허위·왜곡 주장으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흔들고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고 해 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시도될 수 있으므로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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