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서 증언한 측근 3명 위증 혐의 기소

안형철 기자 2024. 7. 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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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증언했던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0일 위증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수행비서 B씨, 개인 운전기사 C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A씨와 이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임직원, 북한 측 인사와 만찬을 함께한 사진을 제시받았음에도 "쌍방울그룹 임직원인지 몰랐다"는 등의 위증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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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경기일보DB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증언했던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0일 위증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개인 수행비서 B씨, 개인 운전기사 C씨를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3월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1월 중국 심양에서 열린 북한 측 협약식에 참석한 기업인이 김용태 쌍방울 전 회장인줄 몰랐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A씨와 이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임직원, 북한 측 인사와 만찬을 함께한 사진을 제시받았음에도 “쌍방울그룹 임직원인지 몰랐다”는 등의 위증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2017년 5월부터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고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하는 등 이전 부지사와 관계를 이어왔다.

B씨와 C씨는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와 기사로 일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부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피고인들은 오랜 시간 경제적 의존관계, 상하관계에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이 전 부지사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일삼아 재판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을 농락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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