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값 수천만 원 대납시킨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 벌금형

조희원 2024. 7.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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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 벌금 600만 원,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 임직원들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용 4천600만 원을 부가가치통신망 회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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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 비용 수천만 원을 거래 중개 업체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석개발 대표 등 임직원 6명에게 벌금 600만 원, 1천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수수한 금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보다는 회사의 영업 판촉비로 사용했고, 이는 그 당시 업계 관행이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임직원들은 2018년에서 2022년까지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용 4천600만 원을 부가가치통신망 회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가가치통신망 회사는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로, 이들은 골프장과 거래를 유지해주겠다며 회사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1577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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