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거 없으면 배달이나 해"… 유승준, 악플러 됐다?

김유림 기자 2024. 7. 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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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유승준이 한 뉴스영상에 댓글을 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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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라온 한 뉴스에 유승준 공식 계정으로 악플(악성댓글)이 올라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가수 유승준이 한 뉴스영상에 댓글을 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승준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이 글은 약 1년 전 한 매체의 유튜브 채널 뉴스에 달린 실시간 댓글 일부를 갈무리한 것이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배달 기사들이 파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하는 뉴스에 유승준은 "공부 못하고 가진 거 없으면 딸배(배달기사 비하 표현)나 해야겠죠"라고 적었다.

댓글을 남긴 계정은 단순 사칭이 아닌 유승준의 공식 계정인 '유승준 공식 Yoo Seung Jun OFFICIAL'이어서 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유승준이 악플러 됐다", "병역기피자가 할 말은 아니다" 등 비난을 쏟아낸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글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유승준이 아닌 계정 관리자 등 다른 인물이 남겼을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승준은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2심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유승준은 병무청 요청으로 현재 입국이 금지된 상태로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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