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만 6천%…경기특사경, '살인적 고금리' 대부업자 8명 검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돈을 빌려주고 법정 금리 이상의 고액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A 씨와 B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한 주에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돈을 빌려주고 법정 금리 이상의 고액의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이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5명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로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연 이자율을 최고 3만% 넘게도 받았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3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A 씨와 B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한 주에 대출 원금의 5~10%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210명에게 1천172회에 걸쳐 5억 4천만 원을 대출해 줬습니다.
이후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6억 7천만 원으로 연평균 이자율 4천659%, 최고 연 이자율 3만 6천500%에 해당하는 1억 3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자제한법령상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인 C 씨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43억 원을 대출해 주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원금의 10%와 일정 치의 이자를 선공제한 뒤 대출금을 제공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차단 시스템을 통해 올해만 588건의 불법 대부업자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했습니다.
[ http://gfrc.gg.go.kr ]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3월 출소한 정준영, 프랑스 클럽서 목격…"'준'이라고 소개"
- 계단 올라가는 여성 뒤에 바짝…"잠시만요" 남성 잡고 보니
- 가방 열었는데 "아파"…초등생 다치게 한 충격 정체
- 코너 도는 순간 "어어!"…버스 밖으로 떨어진 여성
- "코미디 영화 한 장면인 줄"…방화하려다 바지 '활활'
- "얼마나 아름답길래"…세계 최초 'AI 미인대회' 우승자는?
- SNS에 '셀카' 올렸다 급히 삭제…고3 학생들 결국 '재시험'
- 페루 최고봉서 실종됐던 미 등반가 22년 만에 미라로 발견
- [뉴스딱] 담배 피우며 "성인인데요"…미성년자 확인한 점주, 신고하자
- "폭우로 배달 못 하겠다" 연락 뒤…급류에 40대 여성 실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