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도심 곳곳에 불법 낙서 남긴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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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공시설물 등에 10여 차례 무단으로 낙서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10일) 재물손괴 혐의로 20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충북 청주시 도심의 건물 외벽이나 담장 등에 10여 차례 그래피티, 즉 공공장소에 그림이나 글자 등의 낙서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외에 도심에 불법 낙서를 남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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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일대를 돌아다니며 공공시설물 등에 10여 차례 무단으로 낙서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오늘(10일) 재물손괴 혐의로 20살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충북 청주시 도심의 건물 외벽이나 담장 등에 10여 차례 그래피티, 즉 공공장소에 그림이나 글자 등의 낙서를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주로 자정 이후 자전거를 타고 인적이 드문 도심을 돌아다니다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준비한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특정 영어 단어와 그림을 그린 뒤 도주했습니다.
현행법상 건물주의 허락 없이 낙서하면 재물손괴죄가 인정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외에 도심에 불법 낙서를 남긴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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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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