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최영 2024. 7. 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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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남원시의회는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한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원시는 더욱 효과적인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남원시민이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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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 발의..."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 의식 높이는 데 기여"

남원시의회 한명숙 의원. /남원시의회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도 남원시의회는 한명숙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며, 땅에 매립되거나 지하수로 흘러 들어갈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가정 등에서 방치된 의약품은 약물 오남용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처리가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각 지자체에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하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남원시에서는 관련 자치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불용의약품 등 분리배출 제도의 정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남원시의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처분하고자 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민의 책무를 비롯해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운반·처리에 대한 운영체계가 명시돼 있다. 또한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관리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한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남원시는 더욱 효과적인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남원시민이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cc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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