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에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 준다

김기훈 2024. 7.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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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져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시는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임산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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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신청 '오세훈표 저출생대책'…올해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도 소급
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져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크게 올랐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고령 산모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과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시는 고령 임산부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 임산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전 의료비는 오는 15일부터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내면 된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당초 시는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금액 등 내용이 변경돼 시행이 늦춰졌다. 대신 시는 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소급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설명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 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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