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흥시설 마약 '3중 방어' 체계 마련…8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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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시내 4000여 개 유흥시설과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해 7월까지 전 업소에 자발적인 마약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8월 7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 발생 시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시점을 앞두고 체계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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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시내 4000여 개 유흥시설과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해 7월까지 전 업소에 자발적인 마약 예방 체계를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8월 7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 발생 시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시점을 앞두고 체계 마련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만 '마약류 관리법'으로 처벌됐으나 이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가 추진하는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마약류 반입 차단 △자가검사 △진료 안내를 포함한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1단계(반입 차단)에서는 가게 입구에서 영업자의 자율 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붙이고 영업자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부여한다.
2단계(자가검사)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참고용으로 간편하게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단계(진료 안내)는 업소 내 보건소 마약류 익명 검사 및 전문 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또 시는 8월 한 달간 '유흥시설 내 마약류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사법기관과 함께 집중적인 합동 단속을 시행한다.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처분과 더불어 업소명,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영업자 스스로 마약류 반입금지 고지를 추가하는 등 자체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주변에 불법 마약류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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