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50만원 지원

이설영 2024. 7. 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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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져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산전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에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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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 대상
올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도 소급
‘몽땅정보만능키’서 온라인 신청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결혼·출산 연령이 높아져 35세 이상의 고령 임산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가 35세 이상(분만 예정일 기준) 임산부에게 산전 의료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최대 50만원의 산전 의료비를 지원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35세 이상 산모 비율은 2015년 27.0%에서 2022년 42.3%로 대폭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 산모로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 및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35세 이상 임산부들의 산전 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산전 검사비 지원은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외 타과 진료비 발생 건도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임신 유지를 위한 진료였다는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임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35세 이상 임산부들이 조산, 임신합병증 불안감을 해소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진료나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산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초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원하는 시민은 조금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임산부 #저출생 #산전의료비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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