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성병 전파 혐의' 윤주태, 경남FC 구단서 활동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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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2 경남FC가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격수 윤주태에 대해 경기 출전 정지 결정을 내렸다.
경남 구단은 9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윤주태에게 구단 차원에서 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해당 내용은 윤주태가 경남에 입단 전인 2023년에 벌어진 사항"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엄중히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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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프로축구 K리그2 경남FC가 성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격수 윤주태에 대해 경기 출전 정지 결정을 내렸다.
경남 구단은 9일 오후 공식 SNS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윤주태에게 구단 차원에서 활동 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해당 내용은 윤주태가 경남에 입단 전인 2023년에 벌어진 사항”이라며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따라 엄중히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윤주태는 FC서울을 거쳐 지난 경남, 안산 그리너스을 거쳐 지난 2월 경남으로 다시 이적했다. 해당 사건은 안산 소속 시절 일어난 일이다.
앞서 경기 시흥경찰서가 현역 K리거를 지난 5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날 전해졌다.
이후 해당 K리그가 경남 윤주태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윤주태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돼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병을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피해 여성이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이후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윤주태를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오후 경남과 윤주태에게 11일 오전까지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경위서를 토대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K리그 상벌 규정에 따르면 폭력 행위의 경우 2~10경기 출장정지, 500만원 이상 제재금 등이 부과된다.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최대 1년 이상 자격 정지도 내려질 수 있다.
이석무 (sport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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