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에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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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깬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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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탁금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공무원이 국민의 신뢰를 깬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탁계에서 형사합의부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인수인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점심시간 몰래 사무실에 들어가 공탁금을 빼돌렸고, 2019년 울산지법으로 발령이 나자 2년간 경매계 업무를 보면서 배당금 7억8000만원을 또 횡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거액의 공탁금을 빼돌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횡령한 48억원 대부분을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대부분 손실됐고, 피해 복구도 요원하다”면서 “타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도 이전보다 더 대담한 수법으로 추가 범행을 하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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