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 상대 곗돈 가로챈 농인 남성…“사기 의도 아냐”

이예린 2024. 7. 10.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과 같은 농아인 172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곗돈 사기를 친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어제(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농아인들을 상대로 계 가입금의 2~3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172명으로부터 10억 885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농아인 172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곗돈 사기를 친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어제(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농아인들을 상대로 계 가입금의 2~3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172명으로부터 10억 885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