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 상대 곗돈 가로챈 농인 남성…“사기 의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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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같은 농아인 172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곗돈 사기를 친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어제(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농아인들을 상대로 계 가입금의 2~3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172명으로부터 10억 885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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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같은 농아인 172명을 상대로 10억 원대 곗돈 사기를 친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어제(9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사기를 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씨는 농아인들을 상대로 계 가입금의 2~3배를 당첨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172명으로부터 10억 885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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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린 기자 (eyer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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