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공동체 지원…19일까지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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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는 올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에 총 9,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10일 오산시에 따르면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9,300만 원을 편성해 관내 골목상권 상인회 등 공동체 당 최대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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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오산시는 올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골목상권 공동체에 총 9,000여만 원을 지원한다.
10일 오산시에 따르면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9,300만 원을 편성해 관내 골목상권 상인회 등 공동체 당 최대 2,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골목상권 공동체'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완료한 20개 이상의 점포가 모여 조직화한 경제공동체로 △사업계획 적격성 △적합성 △창의성 △사업비 적정성 △기대효과 △사업 추진 의지(역량)의 요건을 충족할 때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과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성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역공동체 기반 조성 및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오는 19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오산시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각 골목상권만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골목상권 스스로 개발해 자생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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