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협약해제 재고 요청에 “CJ, 사업추진 의지 부족”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
경기도가 K-컬처밸리 협약 해제와 관련, CJ라이브시티 측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과 적극적이지 않은 문제 해결 노력을 주요 사유로 꼽았다.
그러면서 도는 고양시 내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 단독 혹은 공동사업시행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열어두고 전문가 그룹과 논의하면서 신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CJ라이브시티에서 추진했던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 협약 해제 사유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29만7천여㎡(9만여평)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김 부지사는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했고,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했고, 그마저도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지난해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다”며 “이듬해인 올해 3월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이어갔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는 CJ라이브시티가 상업용지 및 숙박용지에 대해선 건축 인·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사항으로, 그간 CJ라이브시티가 사업을 추진해 온 상황을 볼 때 도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부지사는 “이상과 같이 사업추진이 부진한 상황에서 CJ라이브시티는 사업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된 후 규모를 확정 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수립해 도, GH, CJ라이브시티에 통보했으며, 도는 조정안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며 “그러던 중 올해 6월 K-컬처밸리 사업기간이 도래돼 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 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돼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도는 사업 지속을 위한 합의를 위해 ‘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협의 하에 재협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CJ라이브시티에서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돼 협약 해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CJ라이브시티는 지난 9일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 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경기도에 회신했다. 이와 관련 도는 CJ라이브시티의 그간 사업추진 의지에 대한 의문을 재차 제기했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 전력공급불가 상황임에 대한 주장의 경우 CJ라이브시티의 사업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 사용 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된 사항임에도, 도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며 “그럼에도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 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기간 연장 협의 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 역시 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 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 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CJ측의 검토 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해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됐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해 조속한 회신을 요청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지사는 “또 CJ라이브시티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도에 수용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도의 대안조차도 불수용한 것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도는 향후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 중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GH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심도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도는 고양시민 및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한편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질의응답을 통해 “CJ측의 매몰비용도 있지만 공공의 매몰비용이 더 클 것이다. 협약 해제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은 경자구역을 포함해 최대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려 한다. CJ는 향후에도 협력해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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