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탈 의대생, 유급 안 시킨다...교육부, ‘의대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윤상진 기자 2024. 7. 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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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대학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꾸고, 의대생들이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2차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함께 차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국립대병원 교육,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10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학사 일정은 법령을 개정할 필요 없이 대학별로 자체 변경할 수 있지만,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학사일정 운영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대학들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일정 조정 방안을을 보고 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엔 학사 일정 및 수업 운영 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치들이 담겼다. 먼저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량을 고려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을 할 수 있고, 수업이 부족한 경우 주말에도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에 녹화한 원격수업 영상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의대생 대부분이 강의실로 복귀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학생들이 복귀하는대로 그동안 듣지 못했던 수업을 집중적으로 수강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출석 확인은 “대학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인해 수업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각 대학이 학교 상황을 판단해 유급 기준이 되는 수업 출석 확인을 유연하게 해도 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엔 교육과정 운영 및 성적 평가를 학기가 아닌 학년 단위로 바꿔 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대부분 의대생들이 1학기 수업을 듣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 학기제를 학년제로 바꿔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학년이 끝날때까지 다시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학기 성적 마감기한도 학기가 아닌 학년 말까지로 바꿀 수 있다.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온 이후 추가 수업을 개설하고, 학년이 끝날 때까지 성적을 취득하면 된다는 것이다.

1학기에 듣지 않은 과목은 F학점 대신 ‘I(Incomplete)학점’을 준다. I학점을 받은 과목은 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보충 수업을 들으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제시됐다. 나아가 교육부는 “F학점을 받아도 올해에 한해선 유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특례 조항을 운영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의대 1학년생의 경우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도 유급시키지 않고, 2학년에 듣지 못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학사 계획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당부했다. 현재 1학년생의 유급을 최대한 막되, 이들이 유급될 경우 내년도 신입생에게 수강신청 우선권을 주라는 것이다.

학기 운영과 관련해선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하는 방안, 추가 학기를 만들어 수업 결손을 보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현행 2학기제를 3학기제로 바꾸고, 한 개 학기는 학생들이 못 들었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라는 것이다. 대학들은 계절학기를 활용해 전공 수업을 열거나, 수강하지 못한 강의는 졸업 전까지만 들으면 되는 것으로 학칙을 바꿀 수도 있다. 추가 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학생들에겐 추가 등록금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대학이 학사운영을 변경하면 이를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 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별로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를 설치해 의대생들에게 개별 상담 및 수업 복귀 설득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복지부와 함께 2025년 의사 국시(실기)를 추가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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