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다자녀가구 자동차종합검사비 최대 3만원 지원

김덕진 기자 2024. 7. 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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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충남도 내에선 최초로 최대 3만원의 다자녀가구 자동차종합검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과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둔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로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 공업사에서 종합검사를 통과한 비영업용 승용차 1대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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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에 주민등록과 자동차 사용 본거지 둬야
신청일까지 지원 자격 유지해야 지원
[당진=뉴시스] 당진시청 전경. (사진=당진시 제공) 2024.07.04. *재판매 및 DB 금지

[당진=뉴시스]김덕진 기자 = 당진시가 충남도 내에선 최초로 최대 3만원의 다자녀가구 자동차종합검사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과 자동차 사용 본거지를 둔 18세 이하 2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로 지난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역 공업사에서 종합검사를 통과한 비영업용 승용차 1대에 한한다.

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해 다자녀가구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에 12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신청자는 신청일까지 지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시는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포함한 종합검사로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는 다자녀 세대의 종합검사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친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작년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며 "당진이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역 공업사의 비영업용 승용차 종합검사비는 6만2000원에서 6만9000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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