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28~32시간→64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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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 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사태로 추락한 중개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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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현장실무 중심 교육 강화를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사태로 추락한 중개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부동산 중개는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공인중개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 이수시 개업이 가능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 거래 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 3~4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시 고용 후 추가 교육이 없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확대(3~4시간→8시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2025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11일~8월22일, 행정예고는 7월11일~8월1일 실시할 계획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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