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2학기 등록 기간 학년말까지 연장…유급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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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2학기 등록기간을 최대 학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4년 하반기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 경우 학사 일정에 맞춰 등록금을 징수하면 된다"며 "다만 다학기제 운영 등 탄력적 학사 운영 시 수업연한의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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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추가학기는 1학기 때 등록금 활용…2학기만 징수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2학기 등록기간을 최대 학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복귀 이후 유급 걱정없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 교육부는 대학이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할 경우 추가 등록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계절학기나 추가 학기를 운영할 경우 1학기에 받은 등록금을 활용해 운영하라는 의미다. 교육부는 "대학이 1학기를 연장하거나 1학기를 보충하는 학기를 운영하는 경우 올해 1학기 때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학기 등록금은 내야 한다. 다만 통상 8월 중순인 2학기 등록 기간은 대학이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학년 말 등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테면 학생들이 복귀한 후 1학기를 연장해 10월까지 운영하고 2학기를 10월부터 운영한다면 이때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024년 하반기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 경우 학사 일정에 맞춰 등록금을 징수하면 된다"며 "다만 다학기제 운영 등 탄력적 학사 운영 시 수업연한의 총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해야 한다"고 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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