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비상 학사 운영’ 기준 공개…“유급 방지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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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이 5개월 넘게 이어지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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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이 5개월 넘게 이어지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비상 학사 운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통상의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를 경우, 대규모 유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대학들이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학기제’→‘학년제’ 전환…유급 방지 특례 마련
가이드라인에는 우선, 의대생들이 올해 1학기 교과목을 정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대학별 1학기 성적 처리를 마감하지 않고 학년 말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을 대학에 적용하게 된다면, 교육 과정과 평가가 학기 단위로 이뤄지는 ‘학기제’에서 학년별로 평가가 이뤄지는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와 대상, 기준을 통상과 다르게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대생들이 일부 과목에서 F등급을 받더라도, 이로 인해 한 학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학년 말까지 재이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아울러 재수강 등으로 신입생들과 함께 대규모 수업을 들어야 하는 예과 1학년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감안해, 신입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 의사 국시 추가 실시 검토…장학금 신청 연장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의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는 4학년들을 위한 방안도 담겼습니다.
국시 추가 응시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반영해 내년도 의사 국시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수업 결손으로 새 학기를 운영하는 경우, 복귀하는 학생들이 추가 등록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담긴 개강 연기, 수업운영 방식 변경 등 학사운영 변경 사항을 모든 재학생이 알 수 있도록 대학이 개별 안내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가칭 ‘의대생 복귀 상담센터’를 마련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과정에서 겪는 학업 부담 등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각 대학이 탄력적 학사 운영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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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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