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4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실시

박월복 2024. 7. 10.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 2022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2024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장’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산시

[더팩트ㅣ아산=박월복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3일간 아산시청 상황실에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지난 2022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기간별로 2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공인중개사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회 박훈석 회장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 박용덕 교수의 부동산 관련 개정법률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장을 찾은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는 도시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열기가 뜨겁고 부동산거래가 많은 도시인 만큼 공인중개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도시에서 아산시로 전입하는 분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이자 첫 이미지가 바로 공인중개사"라며 "이번 연수 교육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철저한 사명감과 직업윤리 의식을 가지고 중개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